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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상식/나농투자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알아보기

by 나농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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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농투자의 나농 입니다.

오늘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많은 부분이 동일합니다. 두가지 모두 내가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여 손실 가능성을 감수한다는 점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같습니다. 또, 장기간 시장에 투자를 하고 노후를 준비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성격의 계좌가 분류되어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태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은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누가 만들 수 있나요?

연금저축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아이도 나이를 많이 드신 노인 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님이 아이를 위한 연금저축을 만들어 운용하고 성인이 됐을 때 물려줄 수가 있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IRP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사람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IRP를 개설할 땐 소득이 있었다가 추후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계좌는 사라지지 않고 다시 직장이 생겨 소득이 생긴다면 그 후부터는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큰 차이점이 있다면?

연금저축과 IRP는 계좌에 보유할 수 있는 상품 종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연금저축의 경우 현금, 연금펀드, ETF 이렇게 세가지만 계좌에 보유할 수 있습니다. 계좌에 현금을 보유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연금저축의 큰 장점이죠. 하지만, ETF의 경우 파생형 ETF 매매가 불가능 합니다. 이는 누군가에겐 단점이 될 수 있지만 저는 레버리지와 인버스에 투자하는 것을 지양하기때문에 저의 기준에선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IRP입니다. IRP는 연금저축과 다르게 현금을 가지고 있을 수 없고 반드시 상품을 매수해야 합니다. 또, ETF의 경우 연금저축의 ETF보다 매수할 수 있는 종류가 적습니다. 하지만, IRP는 예금, 국고채, 회사채, 펀드, ETF, 리츠 등 계좌에 보유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연금저축의 경우 주식형 자산을 100%로 보유할 수 있지만, IRP는 주식형 자산을 최대 70%까지만 담을 수 있습니다. 즉, IRP는 투자금액의 30%를 강제적으로 방어적인 투자를 하도록 보호한 것이죠.

 

어떤 혜택이 있나요?

연금저축과 IRP 모두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둘 다 총 소득 5500만원 기준에 따라 13.2%와 16.5%의 높은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점이 동일하죠. 반면에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이고 IRP의 세액공제는 700만원으로 IRP의 세액공제 한도가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이 있을 경우 최소 52.8만원, 최대 6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IRP계좌에 700만원에 있을 경우 최소 92.4만원, 최대 115.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할 부분은 연금저축와 IRP는 저축할 수 있는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 이 두가지를 통합하여 관리한다는 것 입니다.

연금저축 저축한도 = 1800만원

IRP 저축한도 = 1800만원

연금저축 + IRP 저축한도 = 1800만원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 400만원

IRP 세액공제 한도 = 700만원

연금저축 + IRP 세액공제 한도 = 700만원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 IRP계좌에 300만원을 넣어두면 총 소득 5500만원의 기준에 따라 92.4만원 또는 115.5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50세 이상의 경우 22년 말까진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금저축 + IRP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원이 되는 것이죠.

또, 연금저축과 IRP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미뤄주는 과세이연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좌의 경우 수익을 볼 때마다 15.4% 이자소득세를 냅니다. 예금도 배당도 15.4% 이자소득세를 내죠.(정말 너무 너무 아깝죠.)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의 경우 이 세금을 내지않고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 3.3%~5.5%로 적은 세금을 나중에 내도록 미뤄줍니다. 말 그대로 과세를 이연 했다고 할 수 있죠.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연금저축과 IRP는 우리의 노후를 위한 계좌이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돈을 인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궁금한 점이 생기게 되죠. 그렇다면 연금저축과 IRP는 중도인출이 가능할까?

연금저축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동안 받은 혜택을 토해내야 하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이 있다면 세금없이 출금 수 있고 세액공제를 받은 돈수익을 얻은 돈기타소득세 16.5%를 떼고 출금할 수 있습니다.

반면 IRP 인출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 입니다. 연금저축과 다르게 상시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출금이 가능한 사유는 1. 무주택자의 첫 주택구입 2. 무주택자의 전월세 보증금 3. 근로자의 파산선고 등이 있고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좌를 해지해야 출금이 가능합니다.

해지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그 동안 받았던 혜택보다 더 큰 돈을 토해낼 수 도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해지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은 세금없이 돌려받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돈수익을 얻은 돈은 기타소득세 16.5%를 떼고 받게 됩니다. 총 소득이 5500만원 이상인 사람은 그 동안 13.2%의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해지시 3.3% 높은 16.5%로 더 많이 토해내야 하는 것이죠. 연금저축과 IRP는 상품의 이름 그대로 연금으로 사용해야 혜택을 얻게되는 것이죠.

 

연금 수령은 언제?

연금저축과 IRP 모두 55세가 지난 시점에서 원할 때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나이가 50대 초·중반 또는 더 많다면 가입 후 5년이 지나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하면 그 동안 내지 않았던 연금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55세 이상 ~ 70세 미만 = 5.5%

70세 이상 ~ 80세 미만 = 4.4%

80세 이상 = 3.3%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를 늦출 수록 연금소득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연금신청을 늦게할 수록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연금 수령을 시작하더라도 계좌에 남은 돈은 내가 선택한 상품으로 계속 운용됩니다. 연금을 받는 기간도 긴 시간이기 때문에 계좌에 남은 돈을 어떤 방식으로 운용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노후가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마 무 리

오늘은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나서 누군가는 '연금저축과 IRP 두가지 중 뭘 만들라는거야?' 라며 의문을 갖을 수 있는데요. 이는 본인의 투자성향 및 미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연금저축의 경우 이 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예측 할 수 없지만) 갑자기 급한 돈이 필요한 분은 쉽게 인출이 가능하고 담보대출도 가능한 연금저축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정답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는 비율로 원하는 상품에 투자하여 더 많은 13월의 월급을 받으며 따뜻한 노후를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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